한국일보

이민자 수용소 구금자.망명 신청자 초당적 ‘처우개선 강화법안’ 상정

2008-06-14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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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수용소 구금자들과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안전과 처우 개선을 강화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 초당적으로 상정됐다.

연방 의회는 구금 이민자와 망명 신청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안 ‘S.3114’가 지난 12일 연방 상원에 초방적인 지지를 받고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미 유력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이민자 수용소에서 추방위기에 놓인 채 비인간적인 대우에 시달리는 한인 여성 영주권자 ‘용선 하빌’(52)씨를 비롯한 이민자 수용소 구금자들의 참상을 폭로하는 기사<본보 5월13일자 A1면>를 보도한 뒤 미 전역에서 이민자 수용소 구금자들에게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방 상원은 이 법안을 통해 현재 이민자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는 3만3,000여명의 추방 대상 이민자들과 미국 망명 대상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고자 한다.이번 법안을 공동 발의한 에드워드 케네디 연방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은 구금자들에게 신속한 의료 치료와 재판을 보장하고 독방감금 및 면회금지 등의 조치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며 “또한 수용소에서 사망 시 이에 대한 조사 실시를 의무화 해 수용소 내 인권침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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