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근로자격 전자확인 시스템 의무화 안된다

2008-06-06 (금) 12:00:00
크게 작게
불체자들의 불법 노동을 막기 위해 연방 노동당국이 운영하고 있는 ‘전자 노동자격 확인 시스템’(Employee Verification System) 사용을 주정부가 고용주에게 의무화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오클라호마 연방지법은 4일 오클라호마주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고용주의 노동자격 확인 시스템 사용 의무화법’에 대해 ‘예비 시행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미상공회의소, 오클라호마주 상공회의소 등 고용주 대표 단체들이 오클라호마 주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로빈 코스론 연방판사는 이같은 주법이 연방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이 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코스론 판사는 이날 판결을 통해 “전자 노동확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연방법에 따라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주법이 이 시스템 사용 여부에 따라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며 “이 주법은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시스템 사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연방법에 배치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연방 헌법에 배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소송을 제기했던 미 상공회의소 로빈 콘라드 수석부회장은 “고용주로 하여금 모든 신규 채용직원의 이민신분의 합법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게 한 오클라호마 주법은 이민단속을 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사업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오클라호마주는 2007년 11월부터 불법이민자가 세금에 의해 지원되는 각종 복지혜택 수혜를 금지하고 불법이민자에게 숙식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범죄로 규정한 초강경 반이민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고용주가 노동자의 합법이민 신분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김상목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