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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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공립대 입학 불허 규정 없어”

2008-05-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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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S“대학에 결정권”…입학허용 해석

미 국토안보부(DHS)가 불법체류 신분 학생의 공립대학 입학을 금지한다는 연방정부의 규정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노스캐롤라이나의 지역신문 ‘랠프 뉴스&옵저버’의 보도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산하 시민권이민국(USCIS) 관계자는 “연방 법에는 불법체류 신분의 학생이 공립대학에 입학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USCIS는 “학생들의 대학 입학에 관한 결정은 각 대학 측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면서 “연방정부는 공립대학들에게 입학 학생들을 체류 신분에 의해 결정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토안보부의 이 같은 발표가 불체신분 학생들도 공립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해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들어 일부 주정부나 대학에서 일고 있는 불체자 학생들의 공립대학 입학 불허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해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는 연방 법을 근거로 들어 공립대학들에게 불체 신분의 입학 지원생들의 입학을 불허해야 한다고 각 대학들에게 통보한 바 있는가 하면 이외 다수의 대학들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종종 있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연방 법에는 불법체류 신분의 학생들에 대해 장학금이나 학자융자금 지원을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입학 금지 조항은 없다는 게 이민옹호 단체들의 그동안의 주장이었으며 이번에 국토안보부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줬다는 분석이다.

이민단체들은 미국내 불체 신분 학생들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신분과 장학금 혜택 문제 등 대학 진학의 높은 장벽 때문에 사회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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