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셀폰사용금지안 뉴욕시 승소
2008-04-24 (목)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법안이 22일 뉴욕주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뉴욕시는 휴대폰 사용이 학생들의 수업에 방해가 되고 시험 부정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교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부터 휴대폰 소지 등교를 강력히 단속해오고 있다.
하지만 뉴욕시 학부모회 등 일부 단체에서 휴대폰 사용 금지가 응급시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단절을 낳고 있다며 항소했고 뉴욕주 항소심은 22일 시정부측 손을 들어주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이다.
주 항소심은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사소통을 막는다고 할 수 없으며 시 교육청은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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