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렌트 Q & A

2008-03-13 (목)
크게 작게
주택차압 당하면 세입자들도 나가야

<문> 1년 전 저와 가족은 단독주택의 2년 리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집주인에게 모기지 페이먼트 문제는 없을지 물어봤고, 집주인은 융자조건이 좋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 집에 2년 이상 살 것이란 생각에 아이들 학교를 선택하고, 자동차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이 차압당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30일이 지나면 이사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 대부분의 주에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리스를 주기 위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모기지 체납상태였다면, 모기지의 채무 불이행과 이로 인한 차압은 리스를 소멸시키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리스는 1년이나 2년 단위로 계약되고, 모기지 융자는 이보다 먼저 이뤄지기 때문에, 건물주가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되면 세입자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뉴햄프셔, 매서추세츠, 뉴저지, 워싱턴 DC에 거주중인 세입자들과 섹션8 주택 프로그램 하에 있는 세입자들은 그러나 건물주가 채무 불이행이 돼도 리스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렌트 컨트롤이 있는 도시에 거주하거나, 합법 퇴거이유 조항(JCEC)이 적용된 건물에 살고 있다면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차압은행이 리스를 계속 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전형적으로 은행은 건물을 빨리 비워 팔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이유입니다.
차압 결정을 뒤집기 위해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원래 집주인에게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단한 원리입니다. 집주인은 2년간 리스 계약을 맺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보상 청구 비용은 새로운 집을 찾는 것을 포함해 새로운 집에서 내야 할 렌트와 원래 계약했던 리스 금액과의 차이를 포함하게 됩니다.
소액재판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승소하더라도 집주인이 모기지를 못 내 차압을 당한만큼 당장은 보상액을 줄 수 없겠지만, 판결의 효력은 수년을 지속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바닥 제거작업하면 석면노출 위험 있어

<문>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데 세입자들과 렌트를 낮춰주는 대신 필요한 수리와 점검을 세입자 측에서 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세입자들이 부엌 바닥을 교체하고 싶어합니다. 바닥 교체는 가능하긴 한데 그 아래 석면 물질이 있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이나 다른 위험 없이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 만일 바닥이 1981년 이전에 깔렸다면, 법은 이 바닥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한 물질에 석면이 포함돼 있다고 간주합니다. 석면은 공기 중으로 노출되지 않으면 별다른 건강문제를 야기하지 않지만, 일단 오래된 바닥이나 부착물 등을 떼어내려고 하면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석면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면, 석면의 위험이 있다고 간주해야 합니다.
연방 기구로 석면안전과 관련한 규정 및 교육을 실시하는 OSHA는 이렇게 석면이 포함된 리노베이션 공사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일반적으로 종업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어쨌거나 세입자가 이런 일을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만일 상해 등을 이유로 소송으로 간다면 건물주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바닥을 제거할 회사를 고용하십시오. 회사는 이에 대해 훈련받은 인력이 있고, 직원을 적합하게 감독하기 때문에 건물주는 오직 공사 기간 세입자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일단 오래된 바닥을 제거하면 세입자는 자유롭게 새 바닥을 깔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