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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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Q & A

2007-05-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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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된 땅 위에 집사면 에퀴티 뽑기 어려워

<문> 제 전 부인이 노인 커뮤니티의 조립식 주택을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집은 이동식 조립주택이지만 대지 자체는 월 400달러에 렌트하고 있습니다. 땅은 주인이 아니지만 집 자체에 묶여 있는 에퀴티를 이용해 융자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답> 전 부인은 모빌홈에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퍼스널 프라퍼티 융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모기지 융자기관과 상의해 보십시오. 리스돼 있는 땅의 모빌홈이나 조립식 주택은 집을 이용해 할 수 있는 각종 금융상품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현명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빈 땅도 1031교환 대상

<문> 1031교환의 자격을 만족시키려면 양도한 부동산과 새로 획득한 부동산 모두 임대용이어야 한다고 읽은 적이 있습니다. 투자목적으로 구입해 현재 놀리고 있는 땅도 1031교환에 해당이 됩니까?

<답> 세법 1031교환 조항에 부동산이 해당되기 위해서는 투자, 거래 혹은 사업 목적으로 이용되기 위해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빈 땅이라도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한 양도 소득세가 유예되는 1031교환의 대상 부동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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