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 언 대
▶ 윌리엄 박 엘리컷 시티, MD
미국 땅에 살고 있는 한인의 수가 200만 명을 넘는다는 통계를 본 기억이 있다. 한인들 중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획득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 대다수이나 외교관, 지상사, 유학생, 취업비자 등 여러 다른 방법으로 살고 있거나, 아니면 부득이 불법체류자가 되어 거주하는 사람도 있다. 공식통계보다 훨씬 많은 한인들이 저마다 꿈과 희망과 사연들을 간직한 채 이 땅에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 중에서 영주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권자와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하워드 카운티 한인회에서는 최근 총회를 갖고 회장의 자격을 기존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에서 ‘시민권을 신청 중인 자나 시민권자’로 회칙 개정을 했다. 하워드 카운티 거주자의 한 사람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회칙 개정 이유로 회장이 주류사회와 접촉할 때 투표권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경험을 내세우는 회칙 개정위원의 설명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억지논리로 여겨진다. 본인의 경험에 의하면 주류사회 어느 단체, 어느 누구와 접촉하더라도 회장이나 기타 단체장 개인의 투표권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는커녕 한 번도 경험한 바가 없다.
시민권자가 아니면 한인회를 대표해 일할 수 없다는 것은 가뜩이나 봉사단체를 위해 일할 사람이 현저히 부족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한인회 발전을 저해하는 발상이라 할 수 있겠다.
한인회가 어디 미국 단체인가? 이는 영주권자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차별이며 전정으로 우리 한인들을 위해 봉사하고자하는 봉사 자세를 읽을 수 없다. 영주권자 중에서도 시민권자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더욱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어떻게 단정하겠는가. 영주권자도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데 시민권자가 되지 않았다고 봉사단체의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랫동안 영주권자로 생활한 분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회장이 아니고서도 봉사는 할 수 있지만 회장 자격을 갖추기 위해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도 더욱 이상한 일이다.
또 현재 임시단체를 만들어 모 단체의 회장 자격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핵심 인사가 이번 회칙 개정에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그 의도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게 한다.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아무 제재 없이 순수한 봉사단체의 회칙에 스스럼없이 반영되도록 방치한 회장 이하 임원들도 이번 회칙 개정에 대한 비난의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
새로 출범하는 새 회장께서는 봉사에 앞장서기보다 항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세력을 전면에 내세우지 말고, 열린 한인회, 진정으로 한인들을 위해 봉사하는 한인단체로 거듭나도록 애써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윌리엄 박 엘리컷 시티, 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