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크레딧카드 상식 ‘리스크(Risk)-6’

2007-03-01 (목)
크게 작게
손님은 구매한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이러한 환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는 일이 종종 있어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적합한 환불절차를 숙지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손님이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했을 경우 절대 현금이나 수표로 환불을 해서는 안 된다.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환불절차는 반드시 단말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환불 영수증에는 날짜와 액수 등이 정확히 기입돼 있어야 한다.
가맹점 측은 손님이 물건을 살 때 반품, 환불 및 액수 조정에 관한 업소규정을 정확히 손님에게 인지시켜 주어야 하며 만약 업소 측 규정으로 전액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 ‘환불 불가’ ‘7일내 교환’ ‘교환만 가능’ ‘매장내 크레딧 제공’ 등과 같은 문구가 적어도 ¼인치 크기로 손님 영수증에 기입돼 있어야 한다.
혹시라도 단말기 영수증에 이러한 구절들이 인쇄되어 나오지 않는 가맹점들은 지금 즉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드 프로세서에게 연락해 단말기를 다시 프로그램 해야 한다.
한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손님이 며칠 후 다시 찾아와 물건 반납을 요청한 일이 있었다. 그 손님은 현금으로 환불을 받을 것을 요청했고 가맹점 측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현금을 내어주었다. 그 일이 있은 몇 주 후 ‘크레딧 확인불가’라는 명목으로 차지백이 들어왔지만 이미 현금으로 환불을 했기 때문에 이 차지백을 무효화시키던가 방어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었다. 다시 말해 가맹점 측은 차지백으로 카드 결제대금도 회수할 수 없었을 뿐더러 현금으로 내어준 돈도 잃어버리는 이중의 손실을 보게된 것이다.
부득이한 경우 수표발급을 통한 환불을 해도 되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단말기를 통해 사용한 카드에 다시 돈을 입금시켜 주는 것이다.
(213)365-1122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