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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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상법

2007-02-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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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영장 발부 대상 따라
재산압류 면제여부 달라져

지난주에 이어 압류 영장(writ of attachment)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다. 원고의 클레임이 돈에 관한 것이고 그 액수가 500달러 이상이며 클레임이 서면 계약이나 암시적인 계약(implied contract)에 근거하고 청구하는 금액이 확고하거나 쉽게 확인될 수 있을 때 이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영장은 피고가 개인, 주식회사, 파트너, LLC나 협회(association)일 때 가능하다. 단 피고가 누구냐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 대상의 재산에서 어떠한 재산이 면제(exempt)되는가가 달라진다. 또 피고가 개인일 경우 피고의 책임이 피고가 자기의 비즈니스 또는 상행위나 전문직 일을 하다가 일어난 책임이어야 한다.
이 영장을 신청할 때 Notice of Application and Hearing for Right to Attach Order and Writ of Attachment라는 서류를 다른 몇 가지 서류와 함께 법정에 제출하는데 이 서류는 소장(Complaint)가 법원에 접수된 다음에야 제출할 수 있다.
압류 영장은 보통 적어도 소환장(Summon)과 고소장, 영장 신청 서류들이 피고에게 개인적으로 전달되고 나서 21일 후에야 법원에서 히어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이고 즉시 압류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피고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려 ‘great or irreparable injury’(큰 손실 또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원고에게 날 수 있을 때는 원고가 ex parte application이라는 절차를 통해 하루전 피고에게 법원에 압류 영장 신청을 할 것이라는 통보를 하고 나서 빨리 영장을 받을 수 있다. 물론 21일전 통보를 했든 하루전에 통보를 했든 원고의 클레임이 유효한 이유가 있다는 것(probable validity)을 판사에게 설득해 보여야 영장이 나온다.
또 영장이 발부되기 전 본드(bond)를 법원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판사가 압류를 할 수 있다는 명령이 나오면 즉시 이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해야 영장이 발부된다. 이 분야의 법은 순서와 절차, 요구사항 등이 상세히 법규에 나열되어 있고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인과 상담하기 바란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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