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거리 전화 고객 세금 공제 혜택
<문> 장거리 전화를 사용한 사람에게 주는 새로운 세금 공제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 데, 사업에 관련된 용도로 사용한 장거리 전화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 2006년 새로운 세법으로 일정기간동안 장거리 전화를 이용하셨던 경우, Federal Telephone Excise Tax 세금 공제 혜택(장거리 전화 이용료의 약 3%)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에게는 기본 환불금액(본인 포함 가족수 한명의 경우 30달러, 가족수 두명의 경우 40달러, 가족수 세명의 경우 50달러, 가족수 네명의 경우 60달러)이 지급됩니다.
자영업자, 파트너쉽, 법인 등으로 사업용 장거리 전화를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1)2003년 3월1일부터 2006년 7월31일까지의 기간(총 41개월)동안 장거리 전화와 관련하여 지불한 세금(Federal Excise Tax)이 있어야 합니다.
(2)그 세금에 대해 별도로 크레딧 또는 환불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소득세 보고시 8913 양식을 첨부하여 신청하며 신청금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Actual Amount:41개월간 실제 장거리 전화에 부과된 세금(Federal Excise Tax)을 모두 합하여 계산합니다.
(2)Estimated Amount:2006년 4월과 9월의 장거리 전화에 부과된 세금과 전체 전화비의 비율을 이용하여 41개월간 전체 전화비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문>경제활성화 구역 지정 어떤 혜택 있나
<문> 정부에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종업원들을 고용할 경우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답> 경제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받는 혜택의 종류에는, 연방정부에서 받는 Empowerment Zone Credit과 Renewal Community Credit이 있고, 주정부에서 받는Enterprise Zone Credit이 있습니다. 각각 혜택을 받는 구역의 범위가 다르므로 자신의 사업체가 해당되는 지에 관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방정부에서 받는 세금 공제 혜택의 경우, 종업원에게 지불된 급료의 15~20%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료기간은 2009년까지입니다. 주정부에서 받는 세금 공제 혜택의 경우, 종업원에게 지불된 급료의 10~5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각 지역(region)마다 혜택이 만료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들이 연장되었으며, 특히 한인타운 인근 할리웃지역이 2006년 10월15일 이후 지정(conditionally)되어 한인타운의 많은 사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정부의 세금 공제 혜택에는 종업원 고용 혜택 외에도 판매세 공제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지난해 새 차구입, 항목별 공제 방법
<문> 2006년에 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세금보고시 매년 항목별 공제를 해 왔는데 차를 구입한 것으로 혜택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답> 2005년에 해당되었던 판매세(Sales tax) 공제 혜택이 연장되어 2006년에도 주정부 소득세 및 지역정부에 낸 세금의 금액보다 연중 판매세 지불금액이 더 클 경우 판매세 지불금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구입이나 보트 구입 등 판매세를 많이 지불한 경우 더 많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 문의 Choi, Dow, Ian, Hong & Lee, CPAs
(213)365-1700
강소연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