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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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상법

2007-02-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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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계약 불이행 소송시
재산 압류영장 신청 효과적

빌려간 돈이나 물품대금을 갚지 않아 지불 청구를 했음에도 이행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소송 시에는 cause of action(소송 사유)을 상황에 맞게 분석하여 적절하게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서 장비를 구입했다고 하자. 구입 금액이 10만달러이고 한 달에 1,000달러씩 갚기로 했는데 처음 열 달 동안 낸 뒤 나머지에 대해 지불을 늦춘다면 B는 A에 대한 소장에서 사유를 계약 불이행(cause of action for breach of contract)으로 기재할 수 있다.
또 남은 금액이 9만달러라는 것을 A가 인정했을 경우 accounts stated라는 사유도 소장에 기재할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때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변호사 비용을 민법 1717.5항에 의거해 상대방에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액이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소송 중 쉽게 손해액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손해금액이 정확하지 않고 지불인이 남은 금액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common counts라는 소송 사유를 대신 사용할 수 있다. 흔히 goods sold and delivered라는 소송 사유 제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 A가 B에게 옷을 팔았는데 B가 돈을 지불하지 않을 때 계약 불이행이라는 소송 사유에 더해 추가로 이를 명시할 수 있다. 이때 소장에는 옷에 대한 인보이스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compliment for money lent는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 compliment for work, labor, and services는 원청업자나 하청업자가 공사를 해주고 돈을 못 받을 때 사용하는 등 다른 종류의 common counts들이 있다.
소장을 제출할 때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은 이렇게 받지 못한 돈이 있을 때 writ of attachment(압류 영장)도 같이 신청할 것인가이다. 이것을 했을 때는 재판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소송 시작 후 곧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필자도 여러 번 원고에게 압류 영장을 받아준 적이 있는데 일단 재산이 압류당하면 대부분의 경우 피고는 갚아야 할 돈과 영장 신청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고 일을 종결짓는다.
압류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제약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재산은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전문인의 조언이 필요하다.(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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