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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추방법’

2007-02-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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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임시영주권자 이혼하면 추방되나

<문>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2년 기한의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근거 없는 의처증으로 손찌검을 하는 등 도저히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최근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 기간인 2년이 지나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되면 임시 영주권이 자동 말소되고 추방을 당하게 된다고 하기도 하도 남편은 내게 영주권을 받기위해서 한 결혼이기 때문에 이민국에 신고하여 추방시키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임시 영주권 기간인 2년이 지나기 전에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사별 등의 이유로 결혼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 그 결혼이 사실적 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진 사실혼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추방의 위험 없이 배우자의 도움 없이도 정식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제거
일반적으로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반드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배우자가 초청을 하여야 하고 영주권 신청의 모든 절차가 끝날 때 까지, 또는 조건부 영주권의 경우 영주권 획득 2년 이후까지도, 그 결혼은 반드시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시점에서 배우자와의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일단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며 그 2년 기간이 지나기 90일 이전 조건부 영주권자(Conditional Resident)에서 정식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로 변경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부부가 공동 신청서(Joint Petition)의 형식으로 이민국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조건부 영주권은 무효가 되며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정식 영주권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 기간 동안 실질적 부부로 함께 살았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결혼자체가 실질적이었다는 것은 은행의 공동 계좌, 공동 세금보고, 공동의 자녀, 결혼식 사진, 그 부부의 결혼사실을 알고 있는 주위 사람들의 진술서 등으로 증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위장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취득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민 담당 직원의 인터뷰를 통하여 실질적 부부관계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위장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하였다하여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 영주권 기간인 2년 이내에 부부가 사별을 하였다거나 또는 이혼등의이유로 공동 신청서(Joint Petition)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가 되는 날짜에 관계없이 즉시 이혼이 확정된 시점 또는 사별한 시점에 배우자의 동의 없이 본인 혼자만의 신청으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이후 6개월 만에 이혼을 신청하고 신청 6개월 만에 이혼이 확정되었다면 2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이혼이 확정된 시점에서 공동 신청서의 제출의무를 유예해 달라는 신청을 통하여 전 배우자의 도움 없이 본인 스스로 정식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여러 이유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부부가 단순히 영주권만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부부관계를 지속해야만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매우 합리적인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그 결혼자체가 실질적이었으며 이혼이나 사별 이전에는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했었다는 점을 상기 언급한 데로 서류나 진술서등을 통하여 증명하여야만 합니다. 공동 신청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실관계 등 을 이민국 담당관에게 입증하지 못할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영주권을 빌미로 정신적이나 신체적 폭행이나 학대 등을 하고 가해 배우자의 비협조로 2년의 기간 내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해제 공동신청을 제출하기 못할 경우 그 피해 배우자는 그 결혼자체가 실질적인 결혼이었으며 본인 또는 본인의 자녀가 가해 배우자로 부터 폭행이나 심각한 학대 등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아직 2년의 임시영주권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며 아직 이혼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고 해도 즉시 배우자의 도움 없이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이민당국에서는 가해 배우자에 대한 형사적 조치를 관련 정부기관에 의뢰하기도 합니다. 이 또한 영주권을 미끼로 한,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많은 가정 폭력의 피해자를 구제하기위한 매우 합리적인 조치들입니다.

2. 추방재판에 회부된 경우
주어진 기간 내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 제거를 하지 못하거나 이민 당담자가 조건 해제 신청을 거부하게 되면 일단 추방재판에 회부됩니다. 추방재판에서는 이민판사가 다시 조건 해제 신청 거부의 적법성 여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주어진 기간 내 이혼이 확정되지 않아서 추방재판에 회부된 경우라면 이민판사는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 추방재판의 최종 판결을 연기해 가며 이혼이 확정되고 조건해제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줍니다. 또한 주어진 기간 내 조건해제를 하지 못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한다면 이민판사는 2년이 지난경우라도 충분한 시간을 주어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영주권을 미끼로 한 폭력이나 폭행의 피해자인 경우 이민국의 담당 조사관이나 이민판사는 가해 배우자가 제공하는 정보만으로는 피해 배우자가 입국금지 대상이나 추방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도록 이민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 배우자의 신청서를 처리하는데 있어 그 사실여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객관적 증거에 많은 가치를 두게 되므로 경찰 리포트, 의사 진단서, 정신관 의사의 진단서, 주의 사람들의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서 등이 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의 여러 관련 규정의 주목적은 위장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영주권을 미끼로 한 피해자의 양산을 막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한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권합니다.
추방법 문의 (213)389-9119

스티브 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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