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연 소득 명세서(W-2)’
2007-02-15 (목)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되면서 많은 봉급자들이 연간 소득명세서(W-2)를 이미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회사가 문을 닫거나 파산신청을 했을 경우 종업원이 W-2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전·현직 고용주가 여러 이유로 W-2를 발행하지 않아 세금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행히 모든 봉급명세서를 보관하고 있거나 마지막 봉급 명세서에 그때까지의 세금 납부기록이 있을 경우는 그 기록들을 참조해 세금보고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난감하다.
고용주가 W-2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연방국세청(IRS·800-829-1040)에 신고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다. 2월15일 이전까지는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그 후 신고하면 된다.
더 이상 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W-2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연간 세금 납부기록이 있든 없든 IRS 폼 4852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봉급명세서에 연간 세금 납부기록이 있으면 이 양식을 작성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아무 기록이 없을 때에는 소득과 세금 공제액을 추측하여 기입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든 세금보고는 기간내 해야 한다. 만일 나중에 폼 4852 양식에 작성된 기록이 실제 금액과 다르면 수정보고(1040X)하면 된다. 고용주는 종업원이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W-2를 발행할 수 없다. 종업원이 SSN을 신청중인 경우 ‘어플라이드 포’라고 기입하여 W-2를 발행하면 되지만 SSN이 없이 W-2를 발행할 경우 벌금을 물게된다. 만일 SSN을 가지지 않은 분들이 세금보고를 하려면 IRS 납세번호(ITIN)를 발급 받아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IRS 폼 W-7을 작성하여 세금보고서와 함께 보고해야하며 번호를 받기까지 보통 한달 이상 걸린다.(213)387-1234
이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