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 처형 합헌성 청문회
2006-09-27 (수)
샌호제 연방법원
1994년부터 사형집행에 독극물 주입방법을 사용해 온 캘리포니아주의 사형집행 방법이 전국적 주시 아래 시험대에 올라섰다.
샌호제 연방법원은 여고생 살해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은 마이클 모랄레스의 사형집행 방법과 관련, 모랄레스 변호인단이 주장한 대로 독극물 주입 처형방법이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8조의 정신을 위배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찾는 청문회를 26일부터 4일간 일정으로 시작했다.
제레미 포겔 판사의 주재로 열리는 이번 청문회에서 도출되는 논란과 결론은 캘리포니아주의 638명의 사형수뿐 아니라 독극물 주입 처형제도를 시행중인 37개 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에 관한 연방 대법원의 최종 결심을 앞두고 열리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포겔 판사는 이번 청문회 동안 6시간을 할애, 샌 퀸틴 교도소의 사형집행 담당자들과 메디칼 전문인 등 다양한 관계자들을 만나 견해를 청취하게 되며 모랄레스측 변호사들도 증인 심문을 할 예정이다.
지난 2월 21일 새벽 모랄레스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려던 샌퀸틴 교도소측은 포겔 판사의 결정에 제대로 따를 수 없다며 그의 사형집행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모랄레스의 변호인단은 사형 방법이 수정헌법 8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고 이에 제레미 포겔 판사는 전문 의료인이 사형집행 과정에 적극 개입토록 하거나 다른 약물 방법을 사용토록 판시했었다. 예정대로 집행을 하려했던 샌퀸틴 교도소측은 그러나 2명의 마취전문의가 집행 직전 참관을 거부하고 대신 할 전문의를 찾지 못하자 무기 연기를 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