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정부 임명 해군총장도 계엄 연루 의혹 직무배제

2026-02-14 (토) 12:00:00 구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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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3일 ‘12·3 내란 사건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을 계엄 연루 의혹으로 직무 배제했다. 전날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에 이어 이틀 연속 현직 4성 장군을 직무 배제하는 초유의 인사조치다. 불법 계엄 후폭풍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군 지휘부까지 뒤흔들고 있는 모양새다.

정빛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식별됨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을 오늘부로 직무 배제했다"며 “향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인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분간 해군총장 직무대리는 곽광섭 해군참모차장이 맡는다.

강 총장은 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합참 차장이 강 당시 본부장에게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해달라고 하자, (강 본부장이) 지휘 계통에 있던 계엄과장에 계엄사 구성을 도우라고 지시한 혐의가 있어서 징계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강 총장 임명 당시엔 계엄 연루 의혹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지난해 12월 '내란 특검' 활동 종료 후 후속조치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혹을 파악했다는 게 국방부 측 설명이다. 강 총장에 대해선 직무 배제하는 동시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구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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