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 형법 수사기관의 수색 및 압수

2006-09-25 (월)
크게 작게
수시 약물검사·무영장 가택수색 조건 석방
항소법원 “연방 수정헌법 제4번 위반” 판결

수사기관의 수색 및 압수 행위를 통제하는 미 연방 수정 헌법 제 4번은 수정헌법 제 14번을 통해 각 주 형법에도 적용이 된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용의자의 가택 또는 자동차를 수색해야 하며 불법 수색으로 취득한 증거는 재판시 증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면을 통해 이미 독과실( fruit of the poisonous tree)법칙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미 연방 제9 순회 항소 법원에서 나온 판례를 살펴보며 복습하기로 한다.

Scott 사건 개요
Scott Raymond는 네바다 주민으로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네바다 주법에 의거하여 체포된 후 자진출두 약속(Own Recognizance)을 하고 석방되어 재판을 기다리는 입장이 되었다. 참고로 O.R.이라는 개념은 보석금을 지불하지 않고 개인의 약속만으로 석방해주는 개념인데 일반적으로 죄질이 가벼울 경우 에 적용된다. Scott의 경우 석방해주는 조건으로 단서를 붙였다.
그중에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밤, 낮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경찰이 요구할 경우에 약물검사에 응해야 하며 영장 없이 아무 때나 마약에 대한 가택 수색에 응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석방조건이기 때문에 Scott은 자발적으로 순순히 동의했다. 그러던 어느날 정보제공인(Informant)의 정보에만 의존한 경찰이 Scott 의 집을 방문하여 소변검사를 하게 하였는데 마약 성분 양성반응이 나왔고 그 결과로 인해 경찰은 Scott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마약은 발견되지 않고 엉뚱하게 등록되지 않은 엽총 한 정이 발견되었고 Scott은 본인 총이라고 언급을 하였다. 미연방법 26 U.S.C. Sec. 5861(d)에 보면National Firearms Registration and Transfer Record(국가 화기 등록 및 양도 기록)에 등록 되지 않은 총기를 소지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는 연방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명시 되어 있다. 이 결과로 Scott은 연방 대배심에 의해 기소가 되었는데 연방지법에서 Scott의 변호인은 집에서 발견된 엽총과 또 자백한 내용은 연방 수정헌법 제 4번을 위반한 경찰의 위헌행위의 결과이므로 증거에서 제외 시켜야 한다는 신청(Motion)을 냈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했다. 연방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제9 순회 항소법원에 항소를 하였다.

항소법원의 판결 내용
이 사건은 연방 수정헌법 제 4번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부당한 수색 및 압수에 관해 상당히 복잡한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법리적인 내용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요약을 해보면 합리적인 개인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Probable Cause(상당히 가능성있는 사유) 및 Reasonable Suspicion(수상히 여김의 타당성)에 대한 재조명이다. Probable Cause를 상당한 사유로 번역을 하는 이유는 범죄행위가 발생했다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야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Scott의 경우 마약을 복용했을 확률이 상당히 있었어야 경찰이 약물 테스트를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변호인측의 주장이었고 검찰의 주장은 Reasonable Suspicion이면 충분했으며 Scott이 이 모든 내용에 동의하고 석방되었으므로 개인 Privacy의 보호받을 권리를 이미 포기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엽총 압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석방조건 자체가 연방헌법이 보장하는 Scott의 권리 침해라고 판결하고 추가로 Scott은 유죄 평결을 받은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가정된 무죄(Presumed Innocence)의 원칙이 무시된 경찰의 행위라고 설명하며 Probable Cause 없이 소변검사를 한 행위는 위헌이며 또 그 결과로 취득한 엽총도 독과실 이므로 증거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연방지법의 판결을 확정햇다.
(213)389-9119
김 기 준 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