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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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피해 허위보고 보험금 챙긴 심장과 의사부부 실형

2006-09-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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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끝 기물파손

랭캐스터의 심장과 의사 부부가 주거침입 절도 피해를 허위로 보험회사에 보고해 보험금을 받아 챙겼던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실형과 보호관찰형, 벌금형을 받았다.
LA 수피리어 법원은 심장전문의 이노봉 이콩(64·레이크 팜데일 거주)의 부인 루스 이콩에게 허위보고로 보험회사로부터 받아냈던 40만달러 외에 그동안의 이자로 2만9,416달러를 더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 외에도 90일간의 실형과 240시간의 커뮤니티 봉사형, 또 5년의 보호관찰형을 아울러 선고했다.
루스는 지난 7월 중절도와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루스 이콩은 지난 2000년 6월 남편의 외도 현장을 잡은 후 집안의 값비싼 골동품이나 가구 등을 박살을 낸 후 주택침입 절도범들이 부쉈다고 보험회사에 신고했다. 보험사는 피해 신고액 57만달러 중 40만달러를 지급했다.
한편 남편인 이노봉 이콩 박사도 보험사기 공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2003년 이미 18개월의 보호관찰형과 100시간의 커뮤니티 봉사형, 또 2만8,000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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