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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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신문 25부이상 가져가면 처벌

2006-09-1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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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법안 서명… 벌금·징역형

앞으로는 공짜 신문이라도 한꺼번에 많이 가져가는 행위도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의 처벌대상이 된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리사이클용이나 또는 게재된 내용을 타인이 볼 수 없게 하는 용도로 무료 신문을 25부 이상을 거둬 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11일 서명했다.
따라서 이제는 무료 신문이라도 많이 집어 가는 것은 위법이며 가져간 신문뭉치를 다른 것과 교환하거나 리사이클링용으로 팔아서 현금이나 또는 보상을 챙긴 것이 발각되면 250달러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또 그로 인해 수익을 챙기지 않더라도 타인의 읽고 볼 권리를 박탈했다는 혐의로도 역시 처벌이 된다. 두번 이상 적발되거나 상습적인 공짜신문 도난사실이 밝혀지면 경범으로 형사 기소되며 벌금 500달러와 10일간의 징역형을 병과 받을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주하원 공화당 원내총무인 조지 플레시아 의원(공화·샌디에고)이 여러 군데서 무료신문이 뭉치째 사라졌다는 불평을 반복해서 들은 후 그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제안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출라비스타 스타 무료신문은 세군데 지역에서 전시되자마자 통째로 없어진 후 멕시코의 리사이클러 업자들에게서 폐품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더라도 무료신문이기 때문에 형사기소 근거가 없다고 손을 놓아온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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