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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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TV 출연 덜미

2006-09-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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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이 보고 신고 2,000만달러 승소

자신을 성폭행 했던 남성을 TV 시리즈물 ‘블라인드 데이트’ 화면에서 발견하고 결국 그를 철창으로 보낸 피해자 여성이 이번에는 손해배상을 요구한 민사소송에서 2,000만달러의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지난 2003년 9월 벤추라의 한 술집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여성(당시 35세)에게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하여 차에 태운 후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가했던 얼릭 케빈 화이트(32)는 지난 2월 강간과 불법감금 등으로 유죄평결 및 8년형을 받고 수감중이다.
성폭행을 가한 후 무사히 도주했던 화이트는 1년 후 블라인드 데이트 희망자로 출연했고 마침 그를 시청한 피해 여성이 신고하는 바람에 체포됐다.
그가 체포된 후에 정신적 피해 등을 들어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여성은 이 날 벤추라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빈센트 오닐 판사로부터 2,000만달러의 배상판결을 얻어냈다. 그러나 12세의 딸을 키우는 피해 여성은 화이트로부터 실제로는 1페니도 못 받아도 판결내용이 자신의 악몽 같은 상처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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