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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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소년 성추행범 100년~종신형

2006-08-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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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포르노 소지 10개 경범혐의도 유죄

이웃에 살면서 가족과도 친하게 지내던 11세 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았던 마크 엘러스(42·버뱅크 거주)에게 100년에서 종신형이 선고됐다.
엘러스는 지난해 1월16일과 3월15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 소년에게 음란, 구금 등 성추행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자수, 재판을 통해 지난 6월 유죄평결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성추행 관련 혐의 외에도 어린이 포르노 소지 10개 경범혐의에도 유죄가 확정됐다.
패사디나 법원의 캔디스 비슨 판사는 28일 열린 형량선고 재판에서 엘러스가 플로리다주에서도 2건의 성폭행 전과를 들어 법정 최고형량인 100년을 선고했다.
수사관들에 따르면 버뱅크로 이사하기 전 글렌데일과 포트 로더데일(플로리다주)에서도 살았던 엘러스는 피해 소년의 가족에게 보조교사라며 접근하여 신뢰를 얻은 후 소년을 성추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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