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소유주 감세 혜택 받으세요

2006-06-1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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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재정국, 정부제공 다양한 세금감면 프로그램 신청 당부

뉴욕시 재정국이 14일 뉴욕시내 주택 소유주의 세금 감면 프로그램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재정국에 따르면 1, 2, 3 가구 주택과 콘도, 코압 등을 개인적으로 소유한 다수의 주택 소유주들은 시·주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세금 감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당
수의 주택 소유주들이 단순히 프로그램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이에 재정국은 시·주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 소유주 세금 감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주택 소유주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재정국이 소개한 주택 소유주 세금 감면 프로그램 중 한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스타(STAR)- 스타 프로그램은 베이직(Basic) 스타와 인헨스드(Enhanced Star) 스타로 나누어진다. 베이직 스타는 연령과 연소득이 상관없이 1,2,3 패밀리 하우스, 콘도, 코압 소유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으로 연 소득이 6만6,050달러 미만인 주택 소유주는 인헨
스드 스타를 이용 보다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금 혜택은 베이직과 인헨스드 스타가 각각 200달러와 375달러 선


▲노인 주택소유주 세금 면제(SCHE)- 65세 이상이며 연 소득이 3만2,400달러 미만인 주택 소유주는 SCHE의 혜택을 받아 5~50%에 달하는 재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장애 주택소유주 세금 면제(DHE)- 신체적 또는 정식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주택 소유주는 SCHE와 마찬가지로 5~50%의 재산세가 면제된다.

▲성직자 세금 면제-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1,2,3 패밀리 하우스를 소유한 모든 성직자는 해당 주택의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택의 사정가치(assessed value)가 최고 1,500달러 정도 낮춰져 이에 맞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성직자는 어떤 종교단체에서 직책을 맡아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질병 또는 장애를 앓고 있거나 70세 이상이여야 한다.

▲콘도 및 코압 재산세 감세(Abatement)- 시장 가치보다 낮게 사정된 주거용 재산 등급 3(콘도 와 코압)과 등급 1(1,2,3 패밀리 하우스)간의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되며 콘도와 코압 개발업체가 프로그램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뉴욕시 재정국 웹사이트(
www.nyc.gov/html/dof/html/property/property_tax_reduc_taxreductions.shtml)에서 확인 가능하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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