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파트 D’ 신청못한 한인 구제방법 없다
2006-05-18 (목) 12:00:00
CMS, 11월15일가지 신청 안받고 올해 말까지 처방약 혜택도 못받아
메디케어 처방약 프로그램 ‘파트 D’ 신청을 마감일까지 하지 못한 한인들은 내년까지 처방약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가 17일 밝힌 바에 따르면 ‘파트 D’신청을 마친 노인과 장애인들은 메디케어 수혜자의 90%인 3,800만 명으로 총 380만 명이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15일 마감일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들은 오는 11월15일까지는 신청을 다시 할 수 없는 것. 또한 11월15일부터 12월30일까지 신청을 하더라도 처방약 프로그램 혜택은 오는 2007년1월1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1년 동안 처방약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밖에도 뒤늦게 ‘파트 D’를 신청한 주민은 월 소득과 한 달간 이용할 개인별 처방약 구입액수로 산정된 프리미엄의 1%가 벌금으로 책정되어 월 프리미엄과 함께 평생 벌금을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보게 된다. CMS의 한 관계자는 1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마감일은 말 그대로 마감일이다”며 “6개월간의 신청 기간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마치지 못한 이들은 11월15일까지 신청이 불가능하며 내년까지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6개월간 파트 D 신청대행과 웍샵을 실시해온 뉴욕한인봉사센터(KCS)의 이은정 실장은 “벌써부터 파트 D 신청을 하지 못한 한인들로부터 문의 전화가 여러 차례 왔다”며 “문의한 한인들에게도 알렸지만 파트 D 신청은 이제부터 매해 11월15일부터 12월말까지만 가능한 만큼 현재로써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실장은 “이로 인해 신청을 하지 못한 한인들은 약 구입 시 사비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진다”며 “정부의 이같은 정책을 이해할 수 없지만 현재로써는 EPIC과 같은 또 다른 처방약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EPIC은 뉴욕주정부 처방약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 처방약 구입액수의 80%이상을 평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65세 이상의 뉴욕주민으로 독신인 경우 연소득 3만5,000달러 미만, 배우자가 있을 경우 5만 달러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뉴욕주 보건국 웹사이트(www.health.state.ny.us)에서 확인 가능하며 인근 약국에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홍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