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파트 D’ 신청 못한 노인 월 보험료의 1% 벌금내야
2006-05-16 (화) 12:00:00
처방약 보험 프로그램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신청이 15일 자정으로 마감됐다.
마감일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해당 노인들은 개인소득에 따라 책정되는 월 보험료의 1%에 해당되는 벌금을 매달 내야한다.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보험회사를 선정, 빠른 시간 내에 보험신청을 마쳐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뉴욕 주 처방약 프로그램 ‘EPIC’이나 ‘메디케어 파트 D’ 보다 좋은 직장보험을 갖고 있는 경우는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보현 뉴욕한인봉사센터 코로나 경로회관 상담실장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모두 갖고 있는 분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매달 보험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메디케어만 갖고 있는 분들은 변경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의사, 약사와 꼼꼼히 상의, 자신에게 꼭 맞는 처방약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를 선정해야 한다”며 “뉴욕지역 한인노인들은 약 80%가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20%의 노인들이 이번에 큰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정 상담실장은 이어 “하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모두 갖고 있는 노인들까지 불안한 마음에 특정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혼란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들은 곧 자신에게 맞는 처방약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며 “특히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자는 뉴욕 주 정부보험인 EPIC에도 함께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 자신에게 유리한 처방약 보험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직까지 신청을 못한 한인 노인들은 메디케어 서비스국(CMS) 웹사이트(www.medicare.org)에서 직접 할 수 있으나 영어나 컴퓨터 사용이 미숙한 경우 뉴욕한인봉사센터를 비롯한 한인단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