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처방약 프로그램 ‘파트 D’의 신청 마감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부측은 새로이 적용된 파트 D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 자료 부족, 잘못된 정보, 복잡한 프로그램, 담당 인원 및 홍보 부족 등으로 한인들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부의 박지현 실장은 “아직까지도 신청 대행 및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쇄도하고 있다”며 “현재 대다수 한인들이 파트 D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타주에서 조차 문의가 오는 것을 보아 파트 D의 대한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신청 마감일을 앞두고 파트 D 프로그램을 총 정리 한다.
▲접수 마감-15일까지 해야 하며 추후 접수가 가능하지만 늦게 신청한 벌금이 책정된다.
▲비용-가입자에게는 소득에 따라 매달 27달러~32달러가 부가되며 매년 250달러까지의 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250달러에서 2,250달러까지의 약값은 그중 25%를 본인이 부담한다. 그러나 연간 2,250달러에서 5,100달러 상당의 약을 구입할 시 의료비의 100%를 사비로 부담해야 한다(일명 도너츠 홀). 약 구입비가 그 이상 나올 경우에는 이중 95%를 메디케어가 커버한다.
▲신청방법-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메디케어 서비스국(CMS)의 웹사이트(www.medicare.gov)는 각종 플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언어나 인터넷 접속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각종 한인 단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공동 수혜자는 따로 파트 D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사회보장국이 임의로 플랜을 결정하게 된다. 무작위로 배정된 플랜이 맞지 않을 때는 15일까지 변경이 가능하다.
▲신청 대행에 필요한 서류-빨간, 하얀, 청색 등의 메디케어 카드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 복용 횟수와 복용량을 포함한 처방약 목록. 개인이 선호하는 약국의 이름 및 주소, 메디케어나 사회 보장국으로부터 받은 편지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메디케어 보험 혜택 정보 등이다.
▲신청대행 및 설명서비스 제공 기관-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부(212-463-9685), 한미재활인협회(718-445-3929), 해밀턴 매디슨하우스(718-672-4905/718-672-4985), 아-태 노인센터(800-582-4259), 사회보장국(800-772-1213)
<홍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