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대기(변호사/공인회계사)
5월 31일 지자제 선거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쩍 한국 정치인들의 뉴욕 행보와 동포사회의 한국정치관련 행사가 많아지고 있다.
한국 정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분명 외국의 주권과 영향력에 관한 미국내 활동인 만큼 관련법규가 없을 수 없다.
관련법의 하나로 Foreign Agent Registration Act (“FARA”)를 들 수 있다. 이 법은 외국으로부터 감독이나 지시를 받는 모든 개인과 단체를 Foreign Agent로 정의하고 이 광범한 정의에 속하는 모든 미국내 개인과 단체 그리고 법인에게 연방정부 법무성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
고있다.
외국에서 미국내에 Agent (대행인)를 둘 수 있는 실체는 외국인 개인, 외국정당, 외국정부, 외국기업, 및 기타 외국에 소재한 모든 실세(Principal)를 포함한다.
동법에는 몇몇 예외를 두고 있다. 먼저 외국정부의 미국내 공관과 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및 현지 채용직원 그리고 UN과 산하 기관의 임직원은 등록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적성국 이외 외국기업의 현지법인과 지사 및 출장소 그리고 그 임직원들은 등록의무가 없다. 법무성에 등록된 기관 중에는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내 광고를 맡은 광고사들이 외국 기업
으로부터 광고에 대한 지시를 받기 때문에 대행인으로 등록한 것을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예외는 외국의 주체로부터 하등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는 완전자발 행위가 있다. 동포사회의 한국정치 참여는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을 후원하는 형태가 가장 빈번한 까닭에 혹 완전 자발행위 예외에 속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무성은 외국 정치인이나 정당이 미국을 방문 하거나 미국 내 후원인이나 후원회에 하등의 교신을 하더라도 일단 감독과 지시를 받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포사회의 한국정치 참여는 거의 예외 없이 등록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한다.이 등록은 등록이지 인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어떤 집회나 강연 등이 있기 전에 등록 하여야하고 일단 등록하면 정기적으로 활동을 보고해야하는 행정적 부담이 있다.
등록은 소정의 등록비를 첨부하여야하며 개인보다는 단체로 등록을 하고 개인은 단체하의 개별 회원으로 등록하면 등록비를 한번만 납부할 수 있다. 이 법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존속해 왔지만 9.11이후에 그 시행이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치참여는 이중국적, 국내재산권 보호등 우리 동포 사회에 중요한 사안의 하나라고 믿어
권장할 일이지만 또 한편 미국내 법규를 준수하여 한민족은 준법정신이 높은 민족임을 또한 보
여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