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메디케어 파트 D 혼란 피하려면...

2006-01-1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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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부는 11일 메디케어 파트 D와 관련 문제점이 발생 시 대처법을 발표했다.특히, 최근 약국 방문 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혼란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소개하고 있다.

▲약사가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신분증과 메디케이드 또는 메디케어 카드, 처방약 보험회사로부터 온 카드를 지참한다. 또한 정부가 발급한 ‘노란색 편지(자동적으로 처방약 회사에 가입되었음을 알려주는 편지)’나 처방약 보험혜택을 수혜자가 받게 된 것으로 통보하는 편지인 ‘Evidence of Coverage’를 챙겨둔다.

▲약국들은 자체적으로 메디 케어와 그 외의 기관에 전화를 걸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수혜자들의 가입상태를 확인 할 수 있다.


▲모든 처방약 보험회사는 ‘30 Day transition policy’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30 day Transition Policy’란 수혜자가 필요한 특정약이 지정된 자신의 처방약회사에서 제공하는 약 리스트(Formulary)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30일 기간 동안 예외적으로 특정 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정부가 자동 가입시킨 보험회사에서 필요한 약을 특정회사에서 제공하는 약 리스트(formulary)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보험회사를 12월31일 이전에 바꾸었더라도 그 정보가 시스템에 아직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본인이 메디케이드와 메디커어를 갖고 있는 복수 혜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KCS는 현재 약국에서의 또는 당사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편지 양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약을 사는데 계속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KCS 공공보건부(212-463-9685)로 연락,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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