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봉사센터(KCS·회장 김광석)와 미주 아-태 노인센터(National Asian Pacific Center·NAPCA)가 공동 주관한 ‘메디케어 처방약 혜택(Medicare Part D)관련 웍샵’이 9일 KCS 플러싱 경로회관에서 성황리에 실시됐다.
2006년 1월1일부터 실시되는 메디케어 파트 D 프로그램의 신청이 오는 15일로 다가옴에 따라 계획된 이날 웍샵에는 한인 노인 350여명이 참석, 메디케어 파트 D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날 웍샵에는 이은정 KCS 장년복지프로그램 디렉터, 박지현 KCS 공공보건부 프로그램 디렉터, NAPCA의 권 창 프로젝트 디렉터, 베리 애드킨스 NAPCA 정책 분석가를 비롯해 메디케이드 권리 센터(MRC)의 개일 포콜니 등록(enrollment)프로젝트 디렉터,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센터(CMS)산하 메디케어 운영부의 낸시 앵 대민담당 디렉터 등이 강사로 나서 메이케어 파트D의 개요 설명과 저소득층 대상 혜택에 관한 소개 후 안내서를 배부했다.
특히, KCS는 KCS 직원 12명에게 CMS 제공 메디케어 파트 D 교육과정 이수토록 해.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메디 케어 파트 D 신청기간동안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한인 노인들에게 제공한다. NAPCA도 한국어 지원라인을 운영한다. 문의 및 가입 신청: 212-463-9685(KCS 공공보건부);;212-727-8745(KCS 아시안 장년복지센터) 718-886-8203(KCS 플러싱 경로회관);718-651-9220(KCS 코로나 경로회관): 1-800-582-4259(NAPCA 한국어 지원라인)
<홍재호 기자>
메디케어 처방약 해택 ‘메디케어 파트 D’란 무엇인가?
▲파트 D는 메디케어 파트 A나 파트 D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다. ▲매월 프리미엄은 평균 37달러선으로 이에 대한 공제금은 매년 250달러가량이며 수혜자가 직접 지불한 금액이 총 3,600달러가 되면 메디케어에서 처방약의 95%를 지불한다. ▲등록기간은 2005년 11월15일부터 2006년 5월15일 까지이다.▲ 2005년 11월31일전에 등록한 한인은 2006년 1월1일부터 보험이 적용되며 이후에 등록할 경우 등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보험이 적용된다. 그러나 파트 D 신청 자격이 있음에도 2006년 5월15일까지 등록을 하지 않고 추후에 하는 사람들은 추가로 벌금을 불어야 한다. ▲2006년 5월15일 이후에는 매년 11월15일~12월31일 사이에 보험수정이 가능하다.▲현
메디케어 수혜자중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이들은 파트 D 저소득층 보조금 혜택(LIS)으로 프리미엄, 공제금, 및 코페이를 보조 받을 수 있다. LIS의 자격은 연수입이 독거인인 경우 1만4,355달러이하, 2명일 경우 1만9245달러이하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