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메디케어 수혜자 처방약 구매 내년부터 ‘메디케어 파트 D’ 통해야

2005-10-05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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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내년 1월1일부터 메디케어 파트 D를 통해야만 처방약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4일 해밀턴 메디슨 하우스 산하 노인 가족지원센터 주최로 열린 메디케어(Medicare) 파트 D 설명회에 강사로 나선 메디케어 라이츠 센터(Medicare Rights Center·MRC)의 에스터 김씨는 이같이 강조하고 메디케어 파트 D의 혜택 범위, 사용방법, 신청 기간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메디케어 파트 D란 메디케어 사용 외래 환자들이 처방약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케 하는 프로그램이다. ▲수혜자는 최다 95%까지 약값을 절감할 수 있다. ▲파트 D는 메디케어 파트 A나 파트 B 수혜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파트 D의 등록기간은 오는 11월15일부터 시작되어 2006년 5월15일 마감되며 파트 D 혜택은 1월1일부터 받게 된다.


또한 메디케어 파트 D 수혜자는 플랜에 따라 보통 한 달에 29달러의 프리미엄를 내야하며 프리미엄은 매년 인상된다. 이와 관련, 수혜자는 자신의 소셜 시큐리티 체크에서 자동적으로 프리미엄을 공제하는 방법이나 자신이 직접계산을 하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지불 할 수 있다.

특히, 메디케어 파트 D는 저소득층에게는 추가적인 도움이 제공되는데 연 1만4,335달러미만인 수혜자에게는 프리미엄, 세금공제금, 수혜자부담 금액(Copayment)등이 적거나 없다.

김 강사는 이날 설명회에서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을 설정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임의적으로 플랜이 설정,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만큼 자신이 원하는 플랜을 미리 결정해 가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해밀턴 메디슨 하우스는 오는 15일 오전 11시에도 퀸즈 YWCA(42-07 파슨스 플러바드)에서 메디케어 파트 D 설명회를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암협회 한인지부(지부장 김성호)가 참여, 여성 암 예방 교육 및 검진도 실시한다.


<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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