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수령인도 처방약 지불 보조, ‘파트D 플랜’ 내달 15일부터 신청
2005-10-01 (토) 12:00:00
메디케어 수령인들이 임금과 관계없이 처방약 지불 보조를 받게 되는 새로운 플랜이 30일부터 교육, 홍보 기간에 들어간다.’파트 D’라고 불리는 이 플랜에 따라 미국 내 4,200만 명의 메디케어 수령자들은 추가로 메디
케어 어드벤티지 HMO에 가입하지 않고도 임금에 관계없이 처방약 지불 보조를 받게 된다고 USA 투데이가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플랜에 따라 메디케어 수령인들은 매달 추가로 30달러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최대 95%까지 약값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보험회사들은 홍보기간을 걸쳐 오는 11월 15일부터 보험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보험회사 각각의 보험정책에 따라 적용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파트 D’에 관한 문의는 각 보험회사 웹사이트나 메디케어 웹사이트 www.medicare.org 또는 800-MEDICARE(1-800-633-4227)로 하면 된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파트 D’ 플랜의 적용범위
누적된 처방약 지불 금액
적용범위
신청자 지불 금액
250달러 이하
없음
전체 금액
251달러에서 2,250달러까지
75%
25%
2,251달러에서 5,099달러까지
없음
전체 금액
5,100달러 이상
95%
5%
<자료: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
비용 절감 효과
현재 지불 금액
‘파트 D’ 적용 후 지불 금액
1,200 달러
833 달러
3,000 달러
1,710 달러
6,000 달러
3,990 달러
1만 2,000달러
4,275 달러
<자료: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