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의료 프로그램은 대부분 서류미비자들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뉴욕은 주 정부가 제공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서류미비자들에게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뉴욕주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서류미비자를 위한 의료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 응급실 메디케이드(Emergency Medicaid)
응급실 메디케이는 신분에 관계없이 저소득증명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의식을 잃었거나 발작, 뇌졸증, 약물과다 복용, 골절, 심한 화상, 심한 통증, 심한 출혈, 호흡 곤란, 유산, 심장마비, 성폭행 등 상식적으로 응급치료가 요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나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응급실 메디케이드 신청을 위해서는 응급실 이용 당시가 응급상황이었음을 입증하는 담당의사의 ‘MAP 2151 Form’소견서가 요구된다.
■ 어린이 건강보험(Child Health Plus)
어린이 건겅보험은 본보 12월2일자 A4면 참조
■ 임산부 메디케이드 PCAP (Prenatal Care Assistance Program)
임산부는 신분에 관계없이 소득수준에 의거, PCAP(Prenatal Care Assistance Program)이라는 임산부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다. PCAP은 산전관리와 분만 서비스를 무료제공하며 이를 통해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메디케이드를 제공한다. PCAP은 태아를 가족 구성원
으로 포함시키고 수입 상한선도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메디케이드에 해당하지 않는 임산부도 신청이 가능하다.
■ 처방약 프로그램 EPIC (Elderly Pharmaceutical Insurance Coverage Program)EPIC (Elderly Pharmaceutical Insurance Coverage Program)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처방약 지원 프로그램이다. 뉴욕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이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 기타
뉴욕시가 운영하는 병원(NYC Health and Hospitals Corporation Facilities)이나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지역사회 의료시설(Community Health Center)에서는 제한된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병원과 의료시설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납부제(Sliding Fee Scale)를 적용하고 있다. <자료제공 뉴욕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부> 문의 212-463-9685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