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강도 조사
2004-06-03 (목)
▶ 불법송금 미국내 부동산 매입
▶ 올해 182건 적발, 7천9백억원대
환치기·분산송금등
우선조사 대상
최근 ‘환치기’ 수법을 이용해 4,30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한 호주교민 등 관련자들이 검거 또는 수배된 가운데 한국 사법당국은 미국으로의 불법송금 및 부동산 매입에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관세청 조연조 과장은 지난 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올 5월까지 총 182건의 환치기 수법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행위를 적발했으며 그 규모가 총 7,9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조 과장은 특히 작년 한해동안 이를 악용한 거래규모가 2,800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이미 3배 가까이 이르고 있는데다 연말까지 2조-3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며 미국과 연결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했다고 전했다.
조 과장은 “환치기 수법과 무역대금을 가장한 불법 외환거래는 물론 미국내 현지법인들의 자금흐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단서가 잡힐 경우 강력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노태식 국장도 이날 “작년 한해 정식 절차를 거친 증여성 해외송금 규모만 80억달러”라며 “미국을 비롯한 해외 송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개연성이 많다고 보고 있어 조사를 곧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국장은 또 “LA에서 한국 자금의 유입 영향으로 집 값이 올랐다는 등의 관련소식을 접하고 있다”며 “결과를 장담할 수 없지만 최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동일한 수취인에 대한 분산 송금, 송금횟수, 거액 송금 등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한인사회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 음성자금의 유입이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들 자금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매입으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부 자금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단기매매 차익을 노리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부동산매입 규모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에이전트에 따라 수 백만달러 규모의 매입을 부탁받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들은 매입 직후 곧바로 매각할 경우 차액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