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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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추방무효’

2004-05-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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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세 혐의 한인부부

소득액 절반 속여
보호관찰형
‘중범’엔 해당안돼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보호감찰형을 선고받은 뒤 연방 이민당국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한인 영주권자 부부가 연방 항소법원의 무효화 결정에 따라 추방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연방 제3항소법원은 한인 이기세·양향만씨 부부가 이민 판사와 이민항소법원(BIOR)의 추방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건에 대한 지난 19일 판결에서 이씨 부부의 유죄 항목이 엄밀히 따져 이민법상 추방 대상인 가중 중범(aggravated felony)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추방명령을 무효화한다고 결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필라델피아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이씨 부부는 1989년부터 3년간 세금보고시 수입 11만2,453달러를 낮춰 보고해 5만5,811달러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97년 5월 재판전 합의를 통해 유죄를 인정하고 3년의 보호감찰(pro bation)과 100시간 사회봉사형을 선고받았다.
같은해 11월 이민국(당시 INS)은 이씨 부부를 1만달러 이상 피해를 낸 사기행위 또는 탈세를 추방 가능 범죄로 규정한 이민법 조항에 따라 추방재판에 회부, 이듬해 이민판사가 추방결정을 내렸고 2002년 법무부 이민항소국(BIA)에서도 추방결정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제3항소법원 담당 재판부 3명의 판사 중 2명이 세법상 이씨 부부의 유죄 항목이 가중 중범을 규정한 이민법 101(a )(43)(M) 항목 중 하나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추방 무효 의견을 내 이씨 부부는 추방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에 연방 항소법원에서 이씨 부부에 대한 추방명령이 번복된 것은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세법 조항이 적용됐던 결과일 뿐 이번 판결이 추방 대상 범죄에서 탈세가 제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민법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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