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금융범죄정보국’신고
2004-03-21 (일)
미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1만달러 이상을 입금하거나 인출할 경우 거래 내역과 거래자 신상정보가 지금까지는 국세청(IRS)으로 신고됐으나 앞으로는 금융범죄정보국(F inCEN)으로 신고된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는 16일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최고경영자(CEO) 앞으로 공문을 발송, 이들 기관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IRS의 ‘현금거래신고’ 폼을 FinCE N이 새로 마련한 ‘현금거래신고’ 폼으로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따라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고객구좌에 1만달러 이상의 거래가 있을 경우 지금까지 작성해 오던 IRS 4789 폼 대신 FinCEN 104 폼을 작성, 신고해야 한다.
FDIC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FinCEN 폼을 사용토록 하는 규정을 즉시 발효시켰으나 8월31일까지는 이전의 IRS 4789 폼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IRS 4789 폼과 Fin CEN 104 폼에 신고되는 내용은 거의 같으나 새로운 FinCEN 폼은 이전과 달리 거래 금액과 종류 섹션에 총입금액과 총인출액 이외에도 해외입금액과 해외인출액을 별도로 분류, 신고토록 하고 있다.
재무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제테러자금과 돈세탁 범죄 방지 단속을 더욱 강화키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탈세 등을 추적하는 IRS 보다는 금용범죄에 대한 정보를 종합, 관련 당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FinCEN이 1만달러 이상의 해외 현금거래를 조사, 관리, 분석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