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상 법 (170) 채무컬렉션(45)

2004-02-17 (화)
크게 작게
채무자 개인용도로 생긴 부채
가주의 판결 타주서 집행못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타주에서 집행할 수가 있나. 패소판결을 받은 피고의 인컴과 프러퍼티가 타주에 있을 경우 원고가 던지는 질문이다. 캘리포니아주의 판결을 타주에서 집행하려면 판결을 집행하고자 하는 타주의 법에 따라서 캘리포니아주 판결을 타주의 판결로 바꿀 수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의 판결을 타주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관련법을 설명해 본다.


<문> 미국내 모든 주가 타주에서 받은 법원 판결을 법적으로 유효한 판결로 인정해주나.
<답> 몇 개의 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가 ‘타주 판결 통일 집행법’ (Uniform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 Act)에 따라서 타주의 판결의 합법적인 판결로 인정해 준다. 캘리포니아주도 ‘UEFJA’를 준수하는 주들 중의 하나로 타주에서 내린 판결이 캘리포니아주에 등록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내린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판결이 된다. 또한 캘리포니아주에서 받은 법원 판결도 원고가 타주에 등록하면 타주에서 내린 법원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 판결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문>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받은 판결을 뉴욕주에서 집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 뉴욕주도 타주의 판결을 뉴욕주가 내린 판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주들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의 판결을 뉴욕주의 판결로 바꾸고 싶은 원고는 뉴욕주법에 따라서 캘리포니아주 판결을 뉴욕주에 등록하면 된다. 이렇게 등록된 캘리포니아주 판결은 뉴욕주법에 따라서 집행이 된다.
<문> 패소한 피고에 대한 판결집행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불가능하고, 차압이 가능한 피고의 재산이 타주의 판결을 인정해 주지 않는 주에 있을 경우 원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 차압이 가능한 피고의 재산이 소재하고 있는 주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받은 판결을 근거로 새로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UEFJA’에 따라서 타주의 판결을 간단히 등록함으로써 판결을 집행하고자 하는 주의 판결로 바꾸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대안은 판결을 집행하고자 하는 주에서 판결을 근거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 그 주에서 판결을 받는 수밖에 없다.
<문> LA에 살고 있는 A씨는 개인 크레딧 카드 빚을 진 후 카드 빚을 갚지 않자 크레딧 카드 회사는 A씨의 어카운트를 컬렉션 에이전시에 넘겼다. 이어서 컬렉션 에이전시는 A씨를 상대로 LA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A씨는 크레딧 카드 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승소한 크레딧 카드 회사는 A씨가 타주에 갖고 있는 인컴과 프러퍼티를 상대로 판결을 집행할 수 있나.
<답> A씨가 자신의 인컴과 프러퍼티가 있는 주로 이사를 가지 않는 한 크레딧 카드 회사는 A씨가 타주에 갖고 있는 인컴과 프러퍼티를 대상으로 판결을 집행할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채무자의 부채가 비즈니스 용도가 아닌 개인이나 가족의 용도로 진 ‘소비자 부채’(consumer debt)이고, 이 부채를 이유로 컬렉션 에이전시가 소송을 할 경우 이 소송은 반드시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지역 내 법원에서 제기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컬렉션 에이전시가 LA에 살고 있는 A씨를 개인 크레딧 카드 빚 때문에 소송하고자 할 때 A씨의 거주지 관할 LA내 법원이 아닌 타 지역의 법원에 A씨를 제소하는 것은 ‘연방 소비자 부채 컬렉션 보호법’(FDCPA)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방법은 A씨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컬렉션 에이전시가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도 적용되며 컬렉션 에이전시는 차압이 가능한 A씨의 재산이 타주에 있을 경우 A씨가 그 주로 이주를 하지 않는 한 A씨가 갖고 있는 타주 내 재산을 차압할 수가 없다. 이러한 연방 소비자 보호법은 컬렉션을 하는 채무가 위에서 설명한 ‘소비자 부채’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문> 캘리포니아주 법원판결이 피고의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라는 내용일 경우 이 법원 판결로 원고는 피고가 갖고 있는 타주의 부동산을 양도받을 수가 있나.
<답> 부동산의 타이틀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은 반드시 부동산이 소재한 주의 관할 법원이 내려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시 말해서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내린 부동산 양도 판결을 뉴욕주에 있는 피고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가 없다. 그러나 피고가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을 경우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피고에게 판결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양도문서를 서명하라고 명령할 수가 있다. 또한 동산의 경우에도 피고에게 동산 양도 판결을 내린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피고에게 타주에 갖고 있는 동산을 판결에 따라서 양도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