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타 찼을 경우 계류된 케이스
다음 회계연도로 심사 넘길수도
단기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의 쿼타 마감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추세로 가면 3월이 오기 전에 H-1B 쿼타가 모두 찰 것이 분명하다. H-1B 쿼타는 지난 3년 동안 19만5,000개로 잠정적으로 늘어났지만, 이번 회계연도부터 다시 원위치 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즘에는 L-1 같은 다른 대안 비자도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어 대졸자 전문직 종사자가 이 H-1B로 몰려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쿼타가 차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이미 서류를 접수한 사람이나 뒤늦게 접수하려고 하는 사람 모두 걱정이 많다.
-이민국이 H-1B 쿼타가 모두 찼다고 발표하면 어떻게 되는가?
▲H-1B 쿼타가 찬 뒤 이민국이 어떻게 일 처리를 처리할 지 아직 확실히 나온 것이 없다. 다만 과거의 선례에 비추어 어떻게 일 처리할지 어림짐작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해마다 조금씩 바뀌어 왔다.
- H-1B 쿼타가 찬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민국은 이미 승인된 케이스와 접수된 케이스의 양으로 미뤄볼 때 이번 회계연도 쿼터가 소진될 시점에서 이 사실을 연방 관보를 통해 알린다. 그렇지만 쿼타가 찼다는 말이 이미 접수된 케이스의 심사를 중단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쿼타가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는 이미 접수된 케이스 심사는 계속된다.
-쿼타가 완전히 찼다고 가정하자. 이때 이민국에 계류된 케이스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민국의 방침이 해마다 조금씩 달랐다. 97년에는 이민국이 고용주에게 옵션을 주었다. 즉 근무일자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그 해 10월1일로 고쳐서 심사를 받거나 아니면 접수된 신청서를 거부하겠다는 것이 이민국이 준 옵션이었다. 그러나 그 이듬해부터는 이렇게 고용주에게 일일이 연락하다 보니, 이민국의 일이 너무 많다며 쿼타가 일단 차면 고용일자를 새 회계연도 시작 전으로 되어 있는 케이스는 무조건 고용주에게 반송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근무시작 일이 그 해 10월1일 이후로 되어 있는 케이스는 심사를 계속했다.
-쿼타가 차게 되면, 그냥 이민국에 계류되어 케이스의 수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국에서 H-1B로 신분변경을 하는 케이스는 이 청원서가 접수될 때 뿐 아니라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1일까지 체류신분을 살려 두어야 한다. 따라서 H-1B로 체류신분을 변경하기를 원하지만, 쿼타가 찼고, 현재 가지고 있는 신분이 10월 이전에 끝나는 경우는 두 가지 중 하나를 해야 한다.
첫째, 체류신분을 10월1일까지 살리지 않고 있다가 H-1B 페티션이 승인되면 이것을 들고 미국 밖에 나가 H-1B 비자를 받는 것이다. 이 때 미국에서 신분 없이 체류한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안 된다. 아니면 현재 신분이 끝나기 전에 일단 방문자 신분(B-2) 같은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해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이민국은 이 때 학생비자(F-1 혹은 J-1) 소지자에게는 다른 룰을 적용한다고 들었다. 어떤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가?
▲학생 신분 소지자가 H-1B를 접수된 상태에서 쿼타가 차 10월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그 사이 체류신분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신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설사 이 중간에 체류신분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경우와 달리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H-1B로 체류신분 변경을 승인하기 전까지는 일을 할 수 없다.
-같은 H-1B라고 하더라도 어떤 케이스는 쿼타에 걸리지 않는다고 들었다. 어떤 케이스들이 쿼타의 규제를 받지 않는가?
▲쿼타에 상관없는 H-1B 케이스는 이미 H-1B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연장을 하거나 고용주를 바꾸는 경우이다. 이밖에도 고용주가 대학, 비영리 연구단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라면 쿼타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들 기관이 신청한 서류는 아무 때나 계속 신청할 수 있고, 심사가 계속되는 것이다. J-1비자를 가진 의사가 병원을 통해서 H-1B를 신청한 경우도 쿼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