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단기 취업비자인 H-1B의 올해 쿼타가 곧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인 H-1B는 자기 자본을 미국에 들고 들어와 비즈니스를 차리지 않아도 되고, 근무 경력이 따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닌 만큼, 대졸 취업 희망자의 선호도가 높다. 그렇지만 이 비자를 스폰서한 업체는 복잡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스폰서를 서 준 업체가 관련 규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당국, 특히 연방노동부가 H-1B 스폰서 업체를 모두 조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임금 책정 자료등 서류 보관해야
노동부 위반 적발땐 형사고발까지
그렇지만 연방 노동부는 이들 업체를 항상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스폰서 업체는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스폰서 업체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가?
▲첫째, 고용주들은 H-1B 직원에게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동일 직종의 다른 직원에게 주는 실질임금과 지역사회의 비슷한 업종에서 일하는 평균치 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높은 쪽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둘째, 고용주는 H-1B 청원서를 내기 전 연방노동부에 제출한 노동조건서(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내용을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셋째,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다.
-스폰서 업체는 H-1B 직원의 임금을 어떤 식으로 책정해야 하는가?
▲가장 확실하고 말썽이 없는 방법은 주 정부 노동부를 통해서 임금을 조사해, 그 만큼 월급을 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정확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동시에 임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피하려면 자체적으로 임금을 조사해야 하는데, 이 때는 임금조사 내역을 담은 근거 서류를 회사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서류보관 의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가?
▲우선 고용주는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 이런 서류란 첫째 연방노동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LCA 사본과 현재 H-1B 직원이 받고 있는 임금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메모 혹은 이 임금 책정 시스템에 대한 메모를 간수해 두어야 한다. 둘째, 동일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알아냈는지 설명하는 메모이다. 셋째, 회사가 이 내용을 직원에게 알렸다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사내에 공시했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LCA 사본을 공시했는지 정리해 두어야 한다. 공시 방법의 하나는 LCA를 접수하기 30일 이내에, LCA 사본을 10일 동안 회사 내 적어도 두 장소에 게시하는 것이다. 넷째, 만약 해당 직종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직원이 있다면 이들이 받는 급료를 비롯한 혜택을 정리해 놓은 메모도 갖고 있어야 한다. 노동부의 요청이 있으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는 바로 직원들의 페이롤 기록이다.
-노동부는 어떻게 조사를 착수하고, 조사를 한다면 어떤 부문을 집중적으로 보는가?
▲노동부 조사는 위반 사실의 신고가 접수되면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다. 연방노동부는 92년부터 97년까지 5년 동안 모두 158개업소의 업주을 조사했다. 노동부 조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임금지급 현황이다. 둘째, LCA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입했는지 여부를 따진다. 셋째, LCA 내용을 회사 직원에게 알렸는지 여부를 따진다.
-위반 업체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스폰서 업체가 LCA에 기록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면, 누구든지 이 사실을 노동부에 고발할 수 있다. 이 때 고발자는 자신의 신원과 스폰서 업체가 어떤 식으로 LCA에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연방 노동부가 조사를 한 결과 해당 업체가 관련규정을 위반했다는 결론과 함께 처벌하겠다고 결정하면, 업주는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연방 노동부는 위반 사실이 있는 업주에게 벌금을 물리거나, 향후 3년 동안 이민수속을 일체 진행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노동부는 업체를 형사 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업체가 LCA 규정을 고의로 위반했다면, 그 벌도 여기에 비례해 무거워지는 것은 물론이다.
김성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