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 배우자 구제법
2004-01-28 (수)
부부 공동세금 보고시 착오등보상
손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다. 간혹 부인이 남편의 사업에 대해 일절 아는 것이 없고 가정에서 자녀 양육과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혼 또는 기타 사유로 엄청난 금액의 세금 고지서를 발부 받고 황당해 하며 찾아와 묻는 경우가 그중 하나다. 대부분 왜 세금을 내야 하는 지도 잘 모르고 세금 고지서에 적힌 체납세금 당해연도의 일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배우자의 사업 실패 등의 이유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억울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 1998년도에 ‘선량 배우자 구제법’이 시행되어 매주 1,000여명의 신청자가 나온다고 연방 국세청은 밝히고 있다.
이 규정은 어떤 것이며 어떤 경우에 혜택을 받는지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부부공동 세금 보고시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부부가 서명을 하게 되어있다. 부부가 함께 서명을 함으로써 남편과 아내 모두 소득신고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는데 간혹 한쪽 배우자의 소득을 누락하거나 신청한 공제를 인정 못 받아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벌금, 이자까지 포함해 추징 당하는 경우, 다른 배우자는 이 채무에 대해 구제 받을 수도 있다. 선량 배우자 구제는 부부가 함께 살고 있으면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보통 부부가 헤어지면서 불거져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 선량 배우자가 세금 구제를 신청하려면 국체청에서 체납 세금 수금을 시작한 날로부터 2년 내에 8857폼을 작성, 왜 본인이 구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첨부해 보내야 한다. 여기서 체납세금 수금 시작이라는 의미는 국세청에서 단순히 추징한다는 고지서를 발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급에서 압류한다는 통지를 했거나 또는 체납세금에 대한 재산 압류 통지 등을 했을 경우를 의미한다.
구제를 받기 위해선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첫째, 구제를 신청하지 않는 원인 제공 배우자의 실수로 인해서 세금이 부과되었어야 하며, 구제 신청 금액은 이미 신고된 금액과 정정되었을 경우의 금액과의 차액과 일치해야 한다. 둘째, 신청자가 세금 보고할 때 소득이 누락된 사실이나 잘못 보고된 사실을 몰랐거나,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한다. 셋째, 모든 정황을 고려했을 때, 신청자에게 체납 세금의 채무를 갖게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인정 돼야 한다. 연방 국세청에서는 이런 조건들을 심사해 구제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혼 등의 사실이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나 신청자가 세금을 적게 낸 것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나 이혼 또는 버림 받은 것 등을 고려해서 구제 결정을 한다.
선량 배우자 구제는 문제가 되는 체납액 전액이 아닌 일부의 금액만 구제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김씨는 부부 동반여행 중 남편이 도박해서 딴 5,000달러를 세금 보고에 누락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2만5,000달러를 딴 것에 대한 세금 보고를 안 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김씨는 5,000달러에 대한 세금은 구제 받을 수 없으며 나머지 2만달러에 대한 세금은 앞서 설명한 조건에 부합된다면 구제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결국 상대 배우자의 누락을 전혀 몰랐을 경우 이를 구제해 주는 것이다. 세법을 알면서도, 또는 소득누락을 알면서도 무시한 것에 대한 구제의 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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