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시의 이민개혁안--- 로버트 B 스피로 이민변호사 <맥클린, VA>

2004-01-20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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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7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그의 새해 첫 정책으로 800만에서 1,200만으로 추산되는 미 전국의 불법체류 근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할 것으로 보여지는 새 이민개혁안을 제의했다.
이 개혁안의 목적은 일하고자 하는 노동자를 미국에 들어오게 해 미국인들이 채우지 못하고 있는 일 자리를 매우게 하는 것이다. 개혁안은 개괄적이고 모호해서, 국회가 다가오는 회기에 입법화 추진과정을 통해 많은 구체적인 항목을 작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미국내에 있는 불법체류 근로자들이나 외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합법 체류자 신분을 부여하는 이민법 개정안인 ‘임시고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제의했다.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서 임시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이미 있거나 일자리를 제의 받아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부여된 합법적인 지위는 3년간 지속되고 갱신도 될 수 있다.
불법체류 근로자들은 임시 고용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 수수료를 내는 것이 요구되지만 기소되거나 추방되지는 않는다. 신청자들은 임시 고용카드를 발급 받게 되며 재입국 금지의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모국을 마음대로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분명히 부시 대통령의 개혁안은 농업, 호텔, 건강, 레스토랑, 건축 분야 등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미 기업 커뮤니티에게는 하나의 혜택이 될 것이다.
하지만 개혁안이 불법체류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 노동자들을 그늘 속에서 나오게 한 후 단지 3년간의 기한이 지난 다음 추방시키기 위해 고안된 덫일까.
불법체류 근로자들에 대한 단기적인 혜택은 분명하다. 이 프로그램 아래에서 임시 노동자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 직장을 바꿀 수 있으며 공정한 임금을 받는 등 미국인 노동자들이 누리는 모든 근로조건을 누릴 수 있다.
임시 노동자들은 또한 그들의 신분증을 만들고 그들이 범죄 피해자가 됐을 때 송환의 두려움 없이 범죄에 대해 관계당국에 공개적으로 말할 수 도 있게 된다.
이들은 또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그들이 미 본토 밖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앞질러 먼저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연유에서 부시 대통령의 개혁안은 임시 노동자들이 시민권자가 되는 길을 열어두지는 않았다.
만약 임시 노동자들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그들의 임시노동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현재의 이민 허용 쿼터는 8백만이 되는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정상적인 수속절차 하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하기는 너무 적다.
부시 대통령은 이와 관련 시민권으로 이어지는 영주권에 대한 연간 숫자를 늘이는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문제는 얼마의 증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이다. 영주권 신청을 보장하는 요소는 이 이민법 개정안이 부시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첨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개혁안은 사면이 아니다. 이것은 또한 덫도 아니다. 심지어 법도 아니다. 개혁안은 단지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개요일 뿐이다. 국회는 다가오는 달에 구체적인 조항을 첨가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 개혁안의 시작은 좋다.
비센테 폭스 멕시코 대통령은 매우 흥미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경과를 주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도 모두 그 구체적인 것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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