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美 ,극비색출 몰수조치

2003-12-28 (일)
크게 작게

▶ 외국 ‘검은 돈’ 구입 미국내 부동산

▶ 한국인 소유부동산도 단속대상될 듯

미국 정부가 특별 비밀 단속반을 구성, 외국 정부 전·현직 고위층과 기업 간부들이 부정하게 미국으로 빼돌린 돈으로 구입한 미국내 부동산을 지난 수개월간 파악해 차압하고 있어 한국 정치인들과 대기업 관계자들의 것으로 이미 확인된 미국내 한국인 소유 부동산<본보 11월20일 보도>에 대한 미 사법 당국의 향후 조치가 주목된다.
23일 현재 본보가 파악한 한국인 소유 뉴욕 맨하탄 부동산만도 수천만달러에 달하고 소유주도 정·재계, 학계와 예술계, 유학생, 기업체 해외 파견 직원 등 다양하게 분포돼있어 한국인들 역시 상당수가 미국 비밀 단속반의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플로리다주에 이같은 업무를 전담하는 ‘외국 부패·재정 태스크 포스’(Foreign Corruption /Financial Task Force)를 가동, 최근 니카라과 전 국세청장 소유의 마이애미 호화 콘도(싯가 350만달러)와 현금 15만달러를 압수했다. 이외에 중남미 국가 고위 관계자들 소유의 부동산이 상당수 적발, 압수했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9.11 이후 테러 대응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검은 돈’ 출처 파악 작업의 일환으로 마약, 인신매매, 무기거래 등으로 이뤄진 ‘검은 돈’ 뿐 아니라 외국 정부 관리 및 기업 간부들이 부정축재로 미국에 빼돌린 ‘검은 돈’도 모두 압수한다는 원칙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9.11 이후 발효된 ‘미 애국법’이 해외에서 미국으로 유입된 ‘검은 돈’을 색출해내는 연방 사법당국에 광범위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이에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은행구좌, 현금 등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강화한데 이어 미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수사 대상 범위도 한층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 금융정보분석원이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정보분석기구와 내년부터 자금 세탁 정보를 상호 교환키로 하고 정보 교환 내용과 수준을 규정할 양해각서(MOU)의 초안을 서로 제시함에 따라 미국내 한국인 검은 돈도 곧 세상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