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혐오 품목은 이전 요구 가능
2003-12-11 (목) 12:00:00
<문> 3년전 저희 부부는 매우 조용한 주거 지역이라고 생각한 곳에 콘도를 한 채 샀습니다. 바로 저희 콘도 뒤에 개 사육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일부분만 문이 닫혀 있습니다. 개들은 밤에는 밖에 풀어놓습니다. 개 울음소리를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최근 들어 상황이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 태어난 아기를 돌보기 위해 낮에 집에 있습니다. 낮에 끊이지 않는 개 짖는 소리는 정말 끔찍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밤에 듣는 소리는 낮보다도 더 심각합니다. 사이렌과 모터사이클 소리가 나면 개들이 짖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아무 이유도 없이 웁니다. 저희 아기는 계속 깨어 있습니다. 개 사육장은 오랫동안 여기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육장 주인은 매우 비협조적입니다. 저희가 사육장이 문을 닫거나 옮기게 할 수 있습니까?
<답> 있습니다. 귀하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때입니다. 개 짖는 소리는 이웃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인 혐오 품목으로 간주됩니다. 많은 이웃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공공 혐오가 됩니다.
귀하와 콘도 이웃 주민들이 지역 부동산 변호사와 상의해 개인 혐오를 줄이도록 소송을 내야 합니다. 사육장이 거기에 오래 있어서 지역 구분에 맞다 하더라도, 또는 귀하가 사육장의 존재를 알고 콘도를 구입했다 해도 그런 사유들이 개인 혐오 축소법에 합당한 변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귀하와 이웃 주민이 법률 비용을 분담한다면 이는 매우 수지타산이 맞는 비용이 될 것입니다. 개가 우리에 갇히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 평화와 고요를 얻으면 콘도의 시장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