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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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 트러스트 설립 양도소득세 절약효과

2003-10-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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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그동안 부동산 투자를 통해 적지 않은 수익을 봤다. 1031교환을 통해 세금을 유예해왔는데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처분을 하고 은퇴를 준비할려고 하는데 미뤄온 세금을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

답: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낮은 금리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거듭하면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한인이라면 그동안 적지 않은 재산증식을 경험했을 것이다.

특히 1031 교환은 가치 상승된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다른 부동산을 구입함으로써 수익분에 대한 세금 유예 혜택이 가능해 많은 사람들이 부의 축적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한동안 맥을 못추던 주식시장도 지난 1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상승해 주식을 처분하면서 수익분에 대한 세금에 대해 문의해 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처럼 가치 상승한 재산에 대해 세금관계가 부담스럽다면 자선기관을 이용한 Charitable Remainder Trust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 하다. 자선기관에 기증하는 형식이므로 기여한 재산에 대해 적지 않은 세금공제 혜택을 누리게 되고 트러스트를 통해 재투자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아울러 트러스트로부터 연금형식의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다. 기여자가 사망 후 트러스트안에 남아있는 밸런스가 지정된 자선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기여되므로 부의 사회환원이라는 만족감도 누릴 수 있다.

이 장치는 재산을 자선기관에 기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금공제 등의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Wealth Replacement의 장치로도 활용가치가 높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재산가치와 축적배경, 세금관계 등을 잘 파악한 후 이런 장치를 통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판단한다면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Private Annuity Trust를 추천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재산을 개인에게 매매하고 그 대가로 연금을 받는 것이다.
타인보다는 주로 부모나 자녀간에 형성될 수 있는 장치로 필요한 조건만 충족된다면 재산이동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고려해볼 만 하겠다.

가치가 급상승된 재산은 언제나 세금문제를 동반하게 되는데 세금을 완전히 피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적절한 방법을 통해 줄이거나 다른 세금유예혜택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각자의 상황을 전문가들과 상의해 방법을 모색한다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13)422-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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