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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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해외투자신고

2003-10-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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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체류(F-4) 자격으로 시민권, 영주권자가 한국에 국내거소 신고를 하고 90일 이상 한국에 계속 체류하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저렴한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일시 출국 등의 사유로 연속 90일 이상 한국 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전체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이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유학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90일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90일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가입할 수 있다.

예전에는 단기로 한국에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시민권자는 1년 이상 체류할 비자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었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재외동포법 시행으로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우려 때문에 보험가입을 위해 90일 체류기간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소정양식의 신고서에 국내거소 신고사실 증명, 여권사본, 소득명세서 등을 첨부해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고하면 건강보험에 가입된다. 보험에 가입하면 납부 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하고, 소득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우면 가입자 세대당 평균 보험료를 부과한다. 다만 유학생의 경우는 30%를 경감해 준다. 보험료는 3개월분 보험료를 합산하여 선납하는 방식이다. jsi@jpatlaw.com, (213)380-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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