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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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단순 폭행을 인정하라는데

2003-10-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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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한달 전에 친구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이 맥주병을 휘두르기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제가 폭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측의 언어장애 때문에 상대방들의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저를 중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현재 변호사가 조언하기를 검찰에서 경범인 단순폭행을 인정하겠냐고 제의가 들어왔는데 저보고 좋은 제안이니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따라야 하는지요?

<답> 결론적으로 변호사는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조언을 하게 되어 있지만 궁극적인 결정은 본인이 내려야 합니다. 귀하가 정당방위가 확실하다는 증인과 증거들이 있다면 배심원 재판을 통해 귀하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상대방 측 증인들의 증언이 귀하나 귀하 측 사람들의 입장과 분명히 상반될 것이므로 재판의 쟁점은 결국 신빙성에 있다고 보입니다.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진실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에서 패소하면 현재 검찰이 제시하는 형보다 훨씬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대 배심과 일반 배심의 차이점


<문> 형사사건에 대 배심과 일반 배심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세밀히 말하면 대배심(Grand Jury)과 소배심(Petit Jury)으로 분류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배심원석에 앉아 재판과정에서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고 유·무죄 평결작업을 하는 배심이 소배심이고 통상적으로 일반배심이라 호칭을 합니다. 형법에서 배심의 기능은 밀폐된 공간에서 보통 15∼23명(연방은 16∼23명) 정도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검찰 측의 일방적인 증거만을 토대로 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하는데 만장일치의 의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통 12인 이상의 의견이 모아지면 됩니다. 절차는 검찰 측의 일방적인 증거 제시만 이루어지며 용의자나 변호사는 참석할 수 없으므로 검찰 측에서 용의자를 확실하게 기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웬만한 범죄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고소장을 통해 기소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김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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