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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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법률상담

2003-10-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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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런 김 변호사

성의 영문 표기가 잘못 되면 영주권을 못 받나
<문> 저의 아버지께서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저를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로 몇 년 전에 이민 초청해 놓으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부부와 자녀 둘이 있습니다. 저희 큰 아이가 한달 전에 F-1 visa로 미국에 와서 미국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한 날짜로 보아 앞으로 몇 달 후면 저희가 한국의 미국 영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유학중인 아이의 여권과 비자에는 성이 ‘YI’로 표기되어 있고 미국 시민권자인 저의 아버님이 이민국에 낸 서류에는 저희 식구들의 성이 ‘LEE’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 가족이 미국에 이민 가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또 미국에서 유학 중인 아이가 미국에 계속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한국으로 귀국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귀하의 성이 아버지께서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셨을 때 ‘LEE’라고 표기되었는데 귀하의 자녀 중에 한국 여권과 미국 F-1 visa에 ‘YI’라고 다르게 표기되어 있다면 다른 식구들이 미국 이민을 가기 위하여 한국 해외거주자 여권을 만들 때에 성을 ‘LEE’라고 표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식구들이 미국 이민 가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학중인 아이가 영주권을 받으려면 귀하가 먼저 미국으로 이민간 후 그 아이가 미국의 해당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국의 이민국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는 방법이 있고, 한국에 나와서 다른 식구들과 함께 신청하려면 한국 소재 미국 영사관에 한꺼번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그 때 성의 표기를 ‘LEE’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미국에서 다른 식구들이 이민간 후 미국 이민국에 신청할 경우는 한국 영사관에 가서 성의 표기를 고친 후에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YI’로 계속 사용하려면 자신이 ‘LEE’로 성을 쓰지 않더라도 이민을 할 자격이 있는 본인이라는 사실을 보이는 진술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E-2 비자로 입국 후 소셜 번호 발급방법
<문> 저는 얼마 전에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E-2 비자를 발급 받고 미국에 입국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 가기 전 이민국을 통해 먼저 저와 저의 가족의 체류신분을 변경하고 E-2신분을 이민국으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얼마 전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신청했는데 뜻밖에도 미국 이민국의 기록 조회 결과 저의 신분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며 신분을 업데이트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민국에 가서 저의 신분을 업데이트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했더니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저의 소셜시큐리티 번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답>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받으려면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되는데 귀하처럼 E-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으면 미국에 E-2의 신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E-2 투자자 본인은 자신이 투자한 사업체에서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비자 외에 다른 확인서가 없어도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귀하는 귀하의 E-2 비자가 들어 있는 여권과 이민법 시행령 중에서 E-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투자자 본인은 자신이 투자한 사업체에서는 특별한 허가 없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같이 첨부하여 사회 보장국에 다시 신청을 하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National Visa Center’에서 서류를 보내왔는데
<문> 저는 약 12년 전에 미국 시민권자인 누나가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이민 초청을 해 주어 그에 의한 이민문호가 개방되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누나가 저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제 형에게도 이민초청을 같은 때에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와 제 형에게 미국의 ‘National Visa Center’에서 한국 주재 미국 영사관을 통하여 미국 이민비자 수속에 필요한 서류들이 우송되어 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형은 그 서류들을 작성해 ‘National Visa Center’로 제출한다고 하는데 저는 지난해부터 종교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종교비자로 적어도 3년간은 더 체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에 대한 이민문호가 개방되면 미국 내에서 이민국에 저와 제 가족의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여 영주권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도 제 형의 경우처럼 주한 미국 영사관에 ‘National Visa Center’에서 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답> 미국 영주권을 받기 위하여 귀하처럼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등의 방법으로 미국 이민청원서가 제출되면 해당되는 이민문호가 개방되기 얼마쯤 전에 한국의 미국 영사관을 통하여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들이 ‘National Visa Center’에서 우송되어 옵니다. 주한 미 영사관을 통하여 이민비자 수속을 하는 분은 이번에 받은 서류들을 작성하여 보내야 주한 미 영사관에서 다음 수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으로 체류하는 분들은 미국을 떠나지 않고 이민문호가 개방된 후에 미국 내의 이민국에 직접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National Visa Center’에서 보내온 서류들은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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