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간 세무이슈 줄어든 ‘예상 소득세’

2003-06-26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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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인하로 세금 깎이고 각종공제 늘어

자영업자나 투자자들은 예상 소득세(Estimated Tax)를 1년에 4번씩 나누어 매년 3월15일, 6월15일, 9월15일, 다음해 1월15일에 납부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납세금에 대한 벌금과 이자를 내게 된다. 하지만 올해는 6월15일 2차 예상 소득세 납부일부터 낮아진 세금이 적용되어 많은 납세자들이 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상 소득세가 낮아진 이유는 새로 입법화된 2003년 고용 및 성장을 위한 세금 감면 법안(Jobs and Growth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3) 때문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개인 소득세율이 종전 27, 30, 35, 38.6%에서 25, 28, 33, 35%로 각각 낮아졌다. 또한 15% 세율에 해당되는 소득범위가 5만6,800달러까지로 확대되었고 10% 세율이 부부 공동은 1만4,000달러 개인은 7,000달러까지 적용이 되어 개인 소득세가 많이 낮아졌다.
17세 이하의 부양 자녀에 대한 자녀 세금혜택(Child Tax Credit)이 자녀 1인당 600달러에서 1,000달러로 높아졌고 이에 따라 자녀 1인당 최고 400달러까지 2003년도 분 ‘Tax Credit’에 대한 ‘Check’이 7월25일부터 해당 납세자들에게 우송된다.
주식이나 부동산 또는 가계 등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장기 양도소득세(Long-Term Capital Gain Tax)의 최고 세율이 2003년 5월5일 이후에는 종전 20%에서 15%로 낮아지고 저소득층(15% 이하의 소득세율)의 경우 10%에서 5%로 낮아진다. 또한 기업체로부터 받는 배당(Dividend)에 대한 세율이 최고 15%로 낮아지고 2004년부터는 배당세금이 없어진다.
자영업자들이 사업에 구입하는 내구재(Fixed Asset)에 대한 특별 감가상각(Section 179 Deduction)이 10만달러까지 경비처리가 되고 일반 감가상각의 경우 2003년 5월5일 이후 구입한 내구재는 첫해에 50%의 추가 감가상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13)387-1234
이처럼 소득세와 양도세의 감소 및 감가상각 공제의 증가, 또한 자녀 세금 혜택의 확대를 통해 예상 소득세가 많이 감소되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기를 바란다.

이 강 원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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