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120만달러 세금감면도”

2003-06-25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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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프라이즈 존 업체등 혜택 커

연방이나 주정부의 세금환불과 감면 혜택을 이용하면 많게는 100만달러가 넘는 세금을 돌려 받거나 감면 받을 수 있지만 아직 이를 이용하는 한인은 많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세금관련 컨설팅사 ‘퍼스트 캐피털 컨설팅’에 따르면 이 회사를 통해 사업주들이 돌려 받은 세금환불액은 1,700만달러, 세금감면 혜택은 5,100만달러에 달했다.



이 중 한인 고객은 5~10%로 LA 다운타운의 일부 한인 의류, 섬유업체들은 50만달러에서 120만달러에 이르는 세금환불이나 감면을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지정한 39개의 엔터프라이즈 존(EZ) 안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우로 LA 다운타운, 센추럴 LA, 롱비치, 샌타아나, 파코이마 등이 EZ에 포함돼 있다. 세금환불은 1998년을 기준으로 소급해 이뤄진다.


‘퍼스트-’의 스티브 이 마케팅 디렉터는 “세금보고를 제대로 했고 장기간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체로 엔터프라이즈 존에 속해 있으면 환불받을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특히 S코퍼레이션이 비즈니스 소유주가 세금혜택을 받기 유리하다”고 말했다.
(213)382-1115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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