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손해보지 않는 IRA 조기인출법

2003-06-24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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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5~6년 안에 조기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50세 직장인이다. 현재 은퇴연금인 IRA 구좌에 40만 달러정도가 있고 앞으로 은퇴까지 최고액을 불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IRA는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데 조기 인출 시 위약금을 물지 않는 방법은 없는가?

<답> IRA는 개인의 은퇴를 위한 적금 플랜으로 여러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IRS는 은퇴 전 IRA 인출을 막기 위해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10%의 위약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59.5세 이전에 인출을 할 경우에도 다음 상황 시에는 10%의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즉 ▲IRA 소유주 사망 시 ▲ IRA 소유주 불구 시 ▲메디칼 비용으로 사용 시 ▲첫 주택 구입 시 ▲ 대학 학자금 사용 시 ▲IRS 세금 과세 시 ▲IRA 소유주가 정기적으로 같은 페이먼트를 받을 경우 등이다.
이중 위약금을 물지 않고 IRA를 정기적으로 같은 페이먼트로 받는다고 하면 받을 액수는 얼마나 될까. 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첫째, 최소분배(RMD), 둘째, 분할지급, 세 번째로 연금지급이 그 방법이다. 페이먼트는 최소 일년에 한번씩 IRA 소유주에게 지급되고, 59.5세 이전에 시작되는 페이먼트는 최소 5년간이나 IRA 소유주가 59.5세가 될 때가지 계속 지급된다.



◇최소분배(RMD) 방법에 의한 연 지급액수는 IRA 소유주의 구좌 잔액을 IRS가 정한 평균 예상수명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된다.
예) 김 선생님은 50세이므로 IRS가 예상하는 남은 수명은 34.2세. 따라서 IRA 구좌에 있는 40만 달러를 34.2로 나눠 첫 해 1만 1,695.91달러를 지급한다. 그후 매년 그 해에 맞는 평균 예상수명을 찾아서 지급액을 재산정한다.

◇분할지급 방법은 IRA 잔액과 평균 예상수명 및 이자율(페이먼트 지급이 시작되는 날 기준)을 기준으로 연 지급액을 결정한다.
예) 김 선생님은 분할지급 방법을 사용할 경우 40만 달러를 평균 예상수명 34.2와 예상 이자율 4.5%를 기준으로 계산해 연 2만3,134.27달러를 지급받는다.

◇연금지급 방법은 IRA 잔액에 연금 요인을 나누면 된다. 연금 요인들은 연금 수령인의 나이, 평생 매년 1달러당 연금의 현재가치 이자율 등이다.
예) 김 선생님은 연금지급 방법을 사용할 경우 40만 달러 잔액에 연금 요인 17.462(예상 이자율 4.5%)로 나눠 연 2만2,906.88달러를 지급받는다.
조기 은퇴를 위해 IRA를 미리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현 이자율이나 지급액을 전문가와 상의해 보기 바란다.


새라 이 <재정상담가> (213)422-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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