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짜 담배소송’해결 청신호

2003-06-24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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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업주 한명 처음으로 ‘금전 배상’없이 소취하 합의

지난 6월9일 필립모리스의 ‘가짜담배소송’에 피소된 200여 한인업주 중 한 업주가 처음으로 필립모리스USA측과 ‘금전적 배상’없이 소송을 취하하는데 잠정합의해 ‘가짜담배소송’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윤원 변호사는 “지난 20일 필립모리스측 법률회사와 피소된 한인업소 A마켓 케이스에 대해 ‘금전적 배상’없이 소를 취하하는데 잠정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피소된 한인업주들의 변호창구가 분산돼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3일 필립모리스측과과 협의를 통해 창구 단일화에 합의했으며 법원답변서 제출시한도 30일 연장키로 했다”고 전했다.



서 변호사 사무실의 한 관계자는 “필립모리스측이 이번 소송에서 ‘금전배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지난 20일 본보 보도 후 한인업주들의 전화가 폭주해 이틀간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며 “필립모리스측이 한인업주들에게 호의적인 것은 사실이나 아무 법적 대응이나 응답없이는 필립모리스도 ‘배상없는 소 취하’에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업주들의 신중한 대처를 당부했다.

A마켓이 타 업소 보다 빨리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필립모리스측이 A마켓측에 먼저 개별접촉을 시작했기 때문이며 ▲필립모리스측 변호사와 접촉해 구두 합의한 후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서면 합의서 문구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쳤다.


한편 한인업주들이 이번 소송에 공동대응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당수 중국계, 중동계 마켓업주들이 한인들과 공동보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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