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퇴치법안 연방상원 소위 통과
2003-06-21 (토) 12:00:00
위장 발송자 징역형
연방 상원 상무위원회는 19일 발송자를 최고 징역 1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스팸’메일(광고성 e메일) 퇴치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구두표결로 가결돼 상원 본회의에 넘겨진 스팸메일 퇴치법안은 스팸메일을 보낼 때 신원을 위장하는 경우 1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스팸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존 마셜 법대 데이빗 소킨 교수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Spamlaws.com’에 따르면 많은 주(州)들이 스팸메일을 차단키 위한 법률을 시행중인데도 연방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관련법을 제정하지 않았다. 콘랜드 번스 상원의원(공화·몬태나)과 함께 이번 법안을 마련한 론 아이든 상원의원(민주·오리건)은 현재 스팸메일이 전체 e메일의 4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