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보고 마감 내년부터 4월30일로 연장 가능성 커져
2003-06-22 (일) 12:00:00
내년부터 세금보고 마감일이 전자세금보고의 경우 4월 30일까지로 15일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방하원은 전자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들의 마감기한을 15일 연장해 주는 법안을 지난 19일 찬성 252대 반대 170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세금보고 기한을 4월 30일로 연장하는 배경은 더 많은 납세자들이 전자세금보고를 이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으로서 직접 세금보고 양식을 작성해 연방국세청(IRS)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안통과에 대해 미 CPA협회 윌리엄 스톰섬 세금 국장은 “4월15일이 마감기한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돼 있어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롭 포트만 공화당 하원의원(오하이오)은 “결과적으로 전자세금보고는 서류기록을 컴퓨터로 옮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여주기 때문에 혼란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